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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대규모 굴착)을 허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급수과장)
2. 점용목적 : 굴착(상수관로 매설)
3. 점용장소 : 중화산동2가 20-11 외 1
4. 점용면적 : 일시(굴착) 132㎡, 영구(관) L=110m(D80mm)
5. 점용기간 : 일시(굴착) 착공일 ~ 3개월, 영구(관) 허가일 ~ 2035. 12. 31.
6. 공사방법 : 굴착공사 및 원상복구
7. 공사시기 : 허가일로부터 ~ 2026. 5. 31.
8. 복구방법 : 원인자부담 원상복구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사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