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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24-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법」제15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여의동 실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