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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고시/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