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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현재 영업을 하지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항이 폐업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