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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등매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등매각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