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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2026. 10. 22.(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붙임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