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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되는 통신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4. ~ 9. 18.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 처분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3분기 통신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