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고시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6-237호
- 등록일 2026-10-15
- 담당자/연락처 박지아 / 063-281-2447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제목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첨부파일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