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4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청소년 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3.(화) / 15일간
※ 위탁시설별 신청자가 1법인(단체) 이하일 경우, 해당 시설 수탁자 모집 재공고(7일)
2.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www.jeonju.go.kr)
3. 접수기간 : 2026.10.12.(월) ~ 10.13.(화) / 2일간 9:00~18:00
(단,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 불가)
5. 접수장소 : 전주시청 별관 9층 인구정책과 청소년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063-281-2253,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