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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907호
  • 등록일 2026-04-03
  • 담당자/연락처 안미수 / 063-281-2361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제1항과 관련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폐문부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양O환
2. 공고기간 : 2026.04.03. ~ 2026.05.03.(30일간)
3. 공고방법 : 전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