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3. 대상 : 가금 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026.9.30.)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제1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출입통제 명령서 1부.
3.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현황(전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