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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일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