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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2. 예고방법: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