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고시/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25.(15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김*영
4. 공고내용: 붙임참조

위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미수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명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26년7월16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산업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주시내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서 전자결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063-279-6913) 중 선택 가능

2026년 8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