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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 주택건축과-2522(2026.1.27.)호와 관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2. ~ 2026. 12.(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 소재의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 (사업내용) 세대당 이사비 160만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선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후입금

붙임 1. 2026년 전세사기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구비서류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