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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급근거 :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2. 신고대상 :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 <별표1> 참조

 

3.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손괴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 손괴자의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4. 지급대상

.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5. 지급기준

.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1건당 100만원, 개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할수 없음


6. 지급제한

. 시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손괴와 관련한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신고처 : 각 시설물 담당부서)

 

8. 문 의 : 전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281-2173,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