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회계과
- 등록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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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급근거 :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2. 신고대상 :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 <별표1> 참조
3. 신고내용
가. 신고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나. 손괴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다. 손괴자의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4. 지급대상
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나.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5. 지급기준
가.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1건당 100만원, 개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할수 없음
6. 지급제한
가. 시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다. 손괴와 관련한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라.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마.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바.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신고처 : 각 시설물 담당부서)
8. 문 의 : 전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 281-2173,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