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6-01-09
- 첨부파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정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 1. 2일자로(시행: 2026. 3. 1.)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영업중인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붙임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 구청 청소위생과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영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063-270-6324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 동영상(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영상URL: https://youtu.be/3Ei3iR9ljPc) |
붙임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요약)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3.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4. 체크리스트-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확인(영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