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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정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 1. 2일자로(시행: 2026. 3. 1.)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영업중인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붙임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 구청 청소위생과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영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 대상업종 :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허용대상 : 개, 고양이(예방접종 여부 확인)
○ 시행절차 : 시설완비후 '26.3.1.부터 동반출입 영업 가능
※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완비 >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 현장검토, 미비한 사항 보완 조치 > 적합시 영업 개시
○ 준수사항 : 출입문에 안내문 표시, 식품취급시설 칸막이 또는 울타리 설치 등

<영업자를 위한 사전검토 서비스>
 - 사전검토 실시로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 : 관련 영업 희망하는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 사전검토 절차 생략시에도'26.3.1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시 법적의무 효력 발생,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되므로 주의
○ 전화문의: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063-220-5327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063-270-632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 동영상(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영상URL: https://youtu.be/3Ei3iR9ljPc)

 

 

붙임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 안전관리 기준(요약)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3.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4. 체크리스트-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확인(영업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