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농식품산업과
- 등록일 2026-01-28
- 첨부파일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7호 관련입니다.
2.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6. 1. 26. ~ 2. 27.
나.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동 주민센터
다. 신청대상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급 지급 대상 농지
-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라.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 물떼기 시작일과 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되었거나 논바닥이 마른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 15만원/ha (15원/m2)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을 4회[최소 4일 이상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 16만원/ha (16원/m2) |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필지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36.4만원/ha (36.4원/m2) |
마.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신청장소에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기타 문의는 농식품산업과(063-281-6739)로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