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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제목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6-08-1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원

 

*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소득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5.12.23()~'26.1.22()

7

6.23()~7.22()

2

1.23()~2.23()

8

7.23()~8.24()

3

2.24()~3.23()

9

8.25()~9.22()

4

3.24()~4.22()

10

9.23()~10.22()

5

4.23()~5.22()

11

10.23()~11.23()

6

5.23()~6.22()

12

11.24()~12.22()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최소 7일 전)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특별 적립중지(2년 이내)”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연장*됩니다.

* 1회에 한해 신청기간 만큼 적립이 중지되며, 적용 이후 중지기간 마감 전 취소 가능하나 변경 또는 잔여기간 사용불가

* 특별 적립중지 신청 대상자 중 적립중지 없이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필요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참여중단 처리 및 적립된 지원금 미지급

- 자산형성포털 유사사업 참고(https://hope.welfareinfo.or.kr/bsns/dplctBsns.do)

 

위 사항은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며, 개인별 상황이 변경될 경우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