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6-08-1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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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5.12.23(화)~'26.1.22(목) | 7월 | 6.23(화)~7.22(수) |
2월 | 1.23(금)~2.23(월) | 8월 | 7.23(목)~8.24(월) |
3월 | 2.24(화)~3.23(월) | 9월 | 8.25(화)~9.22(화) |
4월 | 3.24(화)~4.22(수) | 10월 | 9.23(수)~10.22(목) |
5월 | 4.23(목)~5.22(금) | 11월 | 10.23(금)~11.23(월) |
6월 | 5.23(토)~6.22(월) | 12월 | 11.24(화)~12.22(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최소 7일 전)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특별 적립중지(2년 이내)”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연장*됩니다.
* 1회에 한해 신청기간 만큼 적립이 중지되며, 적용 이후 중지기간 마감 전 취소 가능하나 변경 또는 잔여기간 사용불가
* 특별 적립중지 신청 대상자 중 적립중지 없이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필요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대상자 선정 이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참여중단 처리 및 적립된 지원금 미지급
- 자산형성포털 유사사업 참고(https://hope.welfareinfo.or.kr/bsns/dplctBsns.do)
〇 위 사항은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며, 개인별 상황이 변경될 경우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