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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