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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에 따라‘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