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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난임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진단 받아야 함.)
-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시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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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난임부부
- 연령제한 없음
- 법적, 사실혼 모두 지원
-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냉동난자해동비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출산당 최대 20회)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출산당 최대 5회)
- 지원금액 : 1~5회 최대 30만원
바로가기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바로가기
참고사항
- 사실혼 관계 지원대상의 경우 사실혼증빙서류 첨부(보건소 누리집에서 관련서류 확인)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 전주시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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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난임 시술비(횟수 추가지원)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횟수 소진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기준중위소득180%초과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사실혼 관계 지원대상의 경우 사실혼증빙서류 첨부(보건소 누리집에서 관련서류 확인)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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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대상(조건)
-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지원내용
-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 및 보관료 지원
- 인당1회, 남성 최대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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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난임부부(법적, 사실혼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6개월) 중 양방보조생식술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치료비(한약, 침구, 뜸 등) 지원(1인 최대 18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