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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PM 2.5)
- 2.5㎛(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30이며 인체 축적, 안구 질환?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과도한 면역반응 등을 유발한다
- 초미세먼지(PM 2.5)
- 2.5㎛(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30이며 인체 축적, 안구 질환?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과도한 면역반응 등을 유발한다
- 총량규제
- 농도규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오염배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지정 지역내의 특정 사업장이 대상이고, 수질에서는 COD가 지표가 되며, 대기에서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수질에서는 생활폐수, 대기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규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점이 많아 개선 효과는 그다지 없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