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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근거법령

하수도법제34조제2

접 수 처

완산구청 민원실

경유 · 조회

 

처 분 청

완산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과

(220-5395)

처리기간

5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방문

 

 

민원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도서 1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설 변경설계도서 1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 심사기준

설계도서 및 배수계통도 적정여부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통보

 

 

허가증 교부시 납부비용 : 면허세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