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변경신고)
근거법령 |
○ 하수도법제45조 | ||
접 수 처 |
완산구청 민원실 |
경유 · 조회 |
|
처 분 청 |
완산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과 (220-5395)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
방문 |
□ 민원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30,000원
□ 행정기관 심사기준
① 시설장비 명세서 적정여부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적정여부
③ 변경서류 적정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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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실) |
⇒ |
검토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결재 |
⇒ |
통보 |
※ 허가증 교부시 납부비용 : 면허세 3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