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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로페이란?]

  -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로서 소비자계좌에서 판매자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

  - 판매자인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 운영기관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 가맹점 수수료율
- 소상공인 가맹점 : 전년도 매출액 8억원 이하 (0%) / 8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3%) / 12억원 초과 (0.5%) 

- 일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
? 신청대상 :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빌딩 1023층,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 070-7461-0103~5, 등기발송)
? 문의처 : 제로페이 콜센터 167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