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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 단속 실시

- 시, 25일 시민경찰과 함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 점검

- 전주 도심 내 불법투기 취약지역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 전주시가 시민경찰들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 시는 올해에도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전주지역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합동단속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야간 단속에는 3인 1조로 구성된 총 12개 조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씩 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 주요 단속 지역은 권역별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일반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시는 점검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동시에, 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과 배출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254건(약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적발사항 등에 대해서는 1007건의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깨끗한 전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