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보도자료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된다!
-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및 재량사항이었던 해제·무효·취소 신고 의무화
- 2020년 2월 21일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과태료 유의


○ 내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법률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며,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도 30일 기한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 최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률에 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안내하는 등 해당 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