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묘 개장 공고 2차
- 작성자 노*훈
- 등록일 2023-09-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기간내 신고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임의 개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분 묘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438-49
2:분 묘 기 수: 2기
3:개 장 사 유: 재산권 행사
4:개 장 방 법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 안 치 장 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우주로 270-68
완주군 공설 공원묘지 납골당
6: 공 고 기 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 치 기 간: 안치후 10년
8: 신 고 처: 노정훈 (010-8005-7100)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해 월곡길 115-14
9: 신고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 관계 증빙서류( 족보.제적등본.기타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등의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9월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