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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작성자 오*숙
  • 등록일 2023-12-26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81-1

2. 분묘기수 : 무연 5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납골당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47-22 평화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안디옥교회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전남 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31226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건국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