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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김*환
  • 등록일 2023-12-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기간내 신고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임의 개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분 묘 위 치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 60

2:분 묘 기 수: 4기

3:개 장 사 유재산권 행사

4:개 장 방 법

(유연분묘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 안 치 장 소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재)

 

6: 공 고 기 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 치 기 간안치후 10

 

8: 신 고 처김진환(010-3652-51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동1길 38 101동 304호

 

9: 신고방법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 관계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기타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기타사항 본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등의 관한 법률)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27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