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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견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여성정책부서 변화 필요
  • 작성자 인권담당관
  • 등록일 2020-09-08

[의견표명]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여성정책부서 변화 필요

사건번호 201807-JP-의견404

결 정 일 2018. 8. 28


배 경

지역 맞춤형 성평등 정책 및 젠더차별에 기반한 폭력(젠더폭력)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과 실천을 위한 부서의 신설 또는 부서 명칭 변경이 필요함. 여성정책이 어떤 관점에 기초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업무추진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임.


2018년은 여성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문제를 드러내는 ‘#미투’가 이어졌고, 전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졌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의 제도와 정책, 일상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함.


전주시는 민선6기부터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과감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관은 전주시 행정조직 체계상으로는 ‘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 소관으로 되어 있음. 부서 명칭과 역할은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과 방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됨. 그런데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민간단체들과도 다른 팀으로 구별되어, 전혀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인구정책팀’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업무를 보는 것은 전주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양한 유형-데이트 (성)폭력, 불법카메라 촬영 등-으로 드러나면서 전주시의 여성들이 안전한 지역에서 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이에 전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정책을 펴기 위해 담당자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 문

1. 전주시장에게,

(1) 전주시 여성정책의 성평등 기조가 드러낼 수 있도록 부서명칭 변경

(2) 여성폭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부서 내 업무조정

(3)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업무 및 담당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