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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자료


언론보도 (OO신문 202041일 목요일)

   “대신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50 ~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충설명

   ? 전주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


   ?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원이, 유흥시설(클럽·룸싸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총 7(837개소)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 업종별로 50만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될 예정임

 

주무부서: 시청 시민안전담당관 (28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