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청렴시책 공개

청렴시책 공개
  •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공정하고 청렴한 클린 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청렴정책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 제목 2021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 작성자 감사담당관
  • 등록일 2021-08-13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자료

1. 외부강의 신고

제 목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및 면제

[질문내용]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공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외부강의 신고

제 목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및 면제

[질문내용]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가 아닌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진로체험 강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목),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적이해관계인신고

제 목

사적이해관계인 신고대상

[질문내용]

형의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 공무원 자신과 직무 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인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공무원행동강령 제514호에 따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무 재배정 요청 등 이후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업무와 관련 5만원 이상의 선물 제공 가능 여부

[질문내용]

공식적인 행사로서 ***금고와 업무 협약을 맺고 참여한 ***금고 직원들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이며 공식적인 행사 추진 중 민간인 참가자(***금고)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물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6)하고 있음

- ‘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됨


<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선물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3)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은 수수 허용(법 제8조제3항제7)

·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

다만,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5)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



5.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음식물 가액의 범위

[질문내용]

협회 관계자들과 행사를 진행 하려하는데 음식물 제공 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한 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 기간 내 제공되는 모든 식사(2)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6.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체육회에 보내는 화환

[질문내용]

***체육회에 축하 화한을 보낼 경우 10만원 이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7.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격려금으로 200만원의 금품(현금)수수가 가능한지

[질문내용]

일반 단체에서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줄 경우 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