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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1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 작성자 감사담당관
- 등록일 2021-08-13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자료
1. 외부강의 신고
제 목 |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및 면제 |
[질문내용]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공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2. 외부강의 신고
제 목 |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및 면제 |
[질문내용]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가 아닌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진로체험 강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목),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사적이해관계인신고
제 목 | 사적이해관계인 신고대상 |
[질문내용] | 형의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 공무원 자신과 직무 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인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1항 4호에 따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무 재배정 요청 등 이후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
4.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 업무와 관련 5만원 이상의 선물 제공 가능 여부 |
[질문내용] | 공식적인 행사로서 ***금고와 업무 협약을 맺고 참여한 ***금고 직원들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이며 공식적인 행사 추진 중 민간인 참가자(***금고)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선물 ○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제6호)하고 있음 -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됨 <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선물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3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은 수수 허용(법 제8조제3항제7호) ·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다만,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5조)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항) |
5.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 음식물 가액의 범위 |
[질문내용] | 협회 관계자들과 행사를 진행 하려하는데 음식물 제공 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한 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 기간 내 제공되는 모든 식사(2식)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6.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 ***체육회에 보내는 화환 |
[질문내용] | ***체육회에 축하 화한을 보낼 경우 10만원 이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
7.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제 목 | 격려금으로 200만원의 금품(현금)수수가 가능한지 |
[질문내용] | 일반 단체에서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줄 경우 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