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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건설기계등록면허세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기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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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면허세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3~30



개요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을 하는 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 취득세가 면세점(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부과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 소유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ex)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등

1번창구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행)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창구(등록)

? 소유권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창구

(등록)

1번창구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행)

등록면허세

납부

은행

(공채·수입인지)

등록창구

(등록증 교부)

번호판 교부

 


과세표준

? 신고금액과 시가표준 높은 금액

?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 채권금액


 

세율

? 소유권의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

- 비영업용 화물/승합자동차: 3%

- 영업용 자동차: 2%

- 경형 승용/화물/승합자동차: 2%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1.2%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1%

? 저당권 설정(이전) 등록

- 자동차: 채권금액의 0.2%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0.24%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0.2%

? 그 밖의 등록

- 자동차: 15,000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12,000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