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건설기계등록면허세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기업민원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063-250-8829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면허세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3~30조
▷ 개요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을 하는 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 취득세가 면세점(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부과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 소유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ex)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등
1번창구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행) | ⇒ | 등록면허세 납부 | ⇒ | 등록창구(등록) |
? 소유권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창구 (등록) | ⇒ | 1번창구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행) | ⇒ | 등록면허세 납부 | ⇒ | 은행 (공채·수입인지) | ⇒ | 등록창구 (등록증 교부) | ⇒ | 번호판 교부 |
▷ 과세표준
? 신고금액과 시가표준 中 높은 금액
?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 채권금액
▷ 세율
? 소유권의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
- 비영업용 화물/승합자동차: 3%
- 영업용 자동차: 2%
- 경형 승용/화물/승합자동차: 2%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1.2%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1%
? 저당권 설정(이전) 등록
- 자동차: 채권금액의 0.2%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0.24%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0.2%
? 그 밖의 등록
- 자동차: 15,000원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12,000원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