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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2022.1월.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북지방법무사회 협약에 따라 각 동별 전담 법무사 제도를 홍보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은 각 동별 전담 법무사를 통하여 생활법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방법 : 35개동 전담 법무사에게 직접 연락(붙임1 '우리동네 법무사' 연락처 참조)

2. 상담내용 : 출생, 부동산등기, 집행공탁, 성년후견 등 

3. 문의전화 :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 063-255-4962)

'우리동네 법무사' 제도에 대하여 전주시는 홍보에만 협조하며, 이제도의 시행주체 및 모든 운영은 전북지방법무사회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