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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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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대 상 :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가 사망한 자동차

기 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 등록

자동차폐차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기관 : 전국 시청·군청·(자치구) 어디서나 가능(자동차 등록부서)

구비서류(이전 등록 방문 신청)

구 분

구 비 서 류

사 망 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실 및 선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기록된 것

상 속 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동차 보험가입 (상속자가 상속자동차의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하여 자동차 압류 확인 (미납세금, 과태료 납부)

- 자동차 저당(자동차등록원부의 ) 열람 확인

- 자동차등록증 - 주행거리(계기판 확인)

상속협의자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 1

- 상속협의서(재산분할협의서) 1(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상속협의자 개인별 도장 날인)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1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날인 된 동의서 1

대리인이 등록 시 : 상속인의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이전등록 신청서, 상속협의서(이전등록동의서)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365

민원정보 민원서식에서 출력 가능

 

상속순위(민법 제1000)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 이전등록기간 경과 시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