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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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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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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개 요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발급을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장소

전국의 시··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구청,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FAX민원 신청 시에는3시간 이내에 교부 가능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수수료 소액결제 389신용카드 390좌이체 542

자동차소유자(개인)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인터넷 발급수수료600

인터넷 신청후 방문수령(후불)700

우편물 발송시700+우편요금(등기,일반선택)

자동차소유자(개인)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수수료

수입증지:발급700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소유주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대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소유자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개인도장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날인)

신청인 신분증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