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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책임보험과태료부과및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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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개 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포함)를 보유한 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속하여 재가입하여야 함

책임보험 미 가입기간이 발생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보험 등의 가입의무및 제48(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책임보험금 등및 제36(과태료의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인II, 대물)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매 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 일수

172

158

132

158

 

 

▷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미 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최저 3% ~ 최고 75%)

2008.6.22. 이후 부과된 과태료 체납 시 매월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가산금 총계 가산금(납기경과 1개월 3%) + 중가산금(납기경과 2개월부터 매월 1.2%씩 60개월)

 

 

▷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난폐차교통사고 등)가 있는경우 입증서류

제출

※ 민원인의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 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 구축

 

자동차정보시스템세외수입시스템 활용

보험계약 변동내역 자료 조회 및 수신보험개발원

보험계약 변동내역 자료 구축

장기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자료확인 등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 과태료 감경20%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

☞ 의견 수렴 후 부과취소 종결처리

※ 증빙자료 보험가입증명서도난신고서 등

? 연간 23,000건 발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 후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 과태료 부과원금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이의제기)

 

▷ 책임보험 가입대상

?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어이식 굴삭기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는 차량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