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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개 요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를 보유한 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속하여 재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 미 가입기간이 발생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및 제48조(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및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인II, 대물) |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매 1일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 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최고 일수 | 172일 | 158일 | 132일 | 158일 |
▷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미 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가산금 및 중가산금(최저 3% ~ 최고 75%)
? 2008.6.22. 이후 부과된 과태료 체납 시 매월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가산금 총계 = 가산금(납기경과 1개월 3%) + 중가산금(납기경과 2개월부터 매월 1.2%씩 60개월)
▷ 이의 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난, 폐차, 교통사고 등)가 있는경우 입증서류
제출
※ 민원인의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 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처리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 책임보험 가입대상
?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어이식 굴삭기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는 차량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