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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행정민원/281-2947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2조의6
  • 수수료
  • 사무내용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일반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1항 제1, 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특별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1항제3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진료병원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수사기관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반복적인 불법대출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 접수증

·수사기관

 

3.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2) 및  입증서류 제출

  - 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번호변경 처리기관

  - 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3항에 따라 90일 이내 심사·의결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주민등록지 시··구에 통보

  - 변경신청인에게 인용 또는 기각 결과 SMS 통보

 

5.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결정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