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행정민원/281-2947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2조의6
- 수수료
- 사무내용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일반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특별 변경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 ·진료병원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 ·수사기관 |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 반복적인 불법대출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 진단서 진료기록 | ·진료병원 |
수사기관 사건 접수증 | ·수사기관 |
3.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2) 및 입증서류 제출
- 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번호변경 처리기관
- 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 심사·의결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주민등록지 시·군·구에 통보
- 변경신청인에게 인용 또는 기각 결과 SMS 통보
5.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결정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