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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처리공고

  •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한*희
  • 등록일 2024-02-0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본 기간내 신고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564-5번지

2. 분묘기수 : 1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유골납골)

5. 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7. 안치기간 안치 후 10

8. 신 고 처 : 토지소유자 한송희(010-9224-9809)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7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한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