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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