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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소식

「주민등록법」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민 등 3

2. 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5.(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