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완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위원수 공무원3명 시의원0명 민간인6명 여성0명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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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완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인원 : 9명
- 당연직(3명) : 구청장(위원장), 사업담당 과장, 사업지구 동장
- 위촉직(6명) : 교수 1 / 변호사 1 / 감정평가 2/ 기타 2
⊙ 임기 : 2년(2024. 3. 22. ~ 2026. 3. 21.)
⊙ 근거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내용
- 동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 동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 동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 동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부서 완산구 민원지적과
- 담당자 김기태
- 전화번호 063-220-5250
- 현황
- 근거 법령
- 기능 의결,심의
- 위원장 완산 구청장
- 위원회 명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