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완산구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수 공무원3명 시의원0명 민간인7명 여성0명
-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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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완산구 경계결정위원회
⊙ 인원 : 10명
- 당연직(3명) : 관할법원 판사(위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업담당 과장, 사업지구 동장
- 위촉직(7명) : 교수 1 / 변호사 1 / 감정평가 2/ 기타 3
⊙ 임기 : 2년(2024. 3. 22. ~ 2026. 3. 21.)
⊙ 근거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내용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부서 완산구 민원지적과
- 담당자 김기태
- 전화번호 063-220-5250
- 현황
- 근거 법령
- 기능 의결,심의
- 위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위원회 명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