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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05. ~ 04. 25.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누리집 게재 
3.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