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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근로자 지원

 - 난임치료 휴가 (유급)

 - 태아검진시간 허용(유급)

 - 유산 사산휴가(정부지원)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등 12가지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

 

내용은 리플렛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고용센터(T.1350)을 이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