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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19. ~ 2024. 5. 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