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숙 외1명


  2.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0.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