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절차로 원고(양도인)가 신청서, 판결문(원본), 송달/확정증명원(원본), 책임보험(자가용) 또는 종합보험 (영업용)을 지참하고 이전등록 신청
▶다른 경우는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절차로 양도인이 신청서, 양도증명서, 내용증명(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보낸 내용)을 지참, 이전등록 신청
▶단,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의 경우 양수인에게 7일~15일간 이전 최고 공고를 하여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강제이전이 가능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자동차 등록령 제26조 및 제27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및 제36조